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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고려 후기에 안동권씨 추밀공파가 부각되어 득세하기까지의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, 그와 관련해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누대공신재상지종(累代功臣宰相之種)에 안동 권씨가 오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.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계에서도 논의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.
충선왕은 1308년 11월에 왕실 내에서의 근친혼을 금지하면서 (아마 몽골의 영향인듯?) 왕실의 구성원들과 혼인이 가능한 15개 귀족가문을 직접 지정하는데, 이 15개 가문이 바로 누대공신재상지종입니다. 이 15개 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경주김씨 김휘의 집안, 언양김씨, 정안임씨, 경원이씨, 안산김씨, 철원최씨, 해주최씨, 공암허씨, 평강채씨, 청주이씨, 당성홍씨, 황려민씨, 횡천조씨, 파평윤씨, 평양조씨. 이 15개 가문은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권문세족으로 종종 언급되곤 하는데,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. 안동권씨가 빠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유력한 가문을 모두 포함한 목록이 아니거든요. 정안임씨의 경우는 고려 초중기에 빛이 좀 났지만 무신정권과 몽골 간섭기를 거치면서는 존재감이 많이 약해진 편이고, 철원최씨도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다가 공민왕 대에 최영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다시 빛이 납니다. 다시 말해서 이 15개 가문은 고려 후기의 실질적인 핵심 지배계층은 아니었으리라는 것이죠. 위 목록은 고려 초기의 유력한 가문과 고려 후기 당시의 유력한 가문을 적절히 섞어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. 그리고 사실 충선왕의 명령(왕실의 구성원들은 15개 귀족가문하고 혼인할 것)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도 의문이지요. 앞선 포스팅에서 권부의 아들 6명과 사위 3명이 모두 군(君)에 봉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, 사위 2명이 바로 왕족이거든요. (나머지 1명이 바로 이제현) -o-;;;;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하자면, 충선왕이 자기 명령의 시행여부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도 의문거리예요. 충선왕의 권위주의와 변덕은 꽤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. 어쩌면 누대공신재상지종은 충선왕의 변덕의 소산이며, 그 변덕의 소산이 기록으로 남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후세 학자들의 골칫거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군요.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은 참 무의미한듯. -_-;;;;;;;;;;;;;;;;;;;;;;;;;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[?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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